(프리즘)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뒤통수 맞다"

`지분형 주택` 등장
당첨돼도 시세차익은 줄고
인기지역 경쟁은 높아지고
  • 등록 2008-02-15 오전 9:08:34

    수정 2008-02-15 오전 9:08:34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무주택자들의 풀이 죽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지분형 분양 주택`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년차 무주택자` 정 모씨(49세. 여)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조그만 음식점을 꾸리며 그 안에 집을 마련해 살아왔다. 법적으로 무주택자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꼬박꼬박 청약저축도 부어왔다. 만 15년째 통장에 채워넣은 돈이 올해면 1900만원이 다될 거란다.

재작년쯤 판교신도시 분양열풍이 한창일 때는 "한번 청약해보라"는 주변 권유도 많았단다. 그땐 밑천이 적었던 탓에 나서질 못했다. 그러나 올해나 내년 쯤에는 향후 돈이 좀 될 거라는 광교신도시 같은 곳에 청약을 넣어볼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분형 주택`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청약을 하기만 하면 당첨이 될 법한` 정씨 같은 청약통장 장기보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우선 이들이 지분형 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향후 수익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다는 점이다. 납입금액이 많거나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집 한채가 아닌 반쪽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형 주택은 자금 부담이 적지만 소유지분이 51%가 되는 것이어서 `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채를 다 갖기 위해 나머지 투자자 지분(49%)을 사려면 일정기간 후에 오른 값을 치러야 한다.

또 1채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분양 물량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전체 공급물량에서 `지분형 주택` 방식의 물량이 빠지면 온전한 1채를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대상은 적어진다.

특히 지분형 주택은 높은 시세상승률이 기대되는 광교·송파 등의 지역에서 더욱 공급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지역의 일반분양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기대할 몫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
- 1차(2006년 3월): 최저 1600만원, 최고 2700만원
- 2차(2006년 8월): 최저 810만원, 최고 1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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