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채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성폭행과 절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초범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초범의 수법이 아니다. 전과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또 “앞선 범행 당시 피해자를 풀어주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있거나 신고를 못 할 것 같은 피해자를 학습해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청원인은 “A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30분 안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며 “A씨가 ‘엄마가 보고 싶다’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하겠다’라고 울며 빌자 풀어주었고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한 계획범죄며 초범이 아닐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된다”며 “이 악마 같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