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민영개발 바꾼 건 한나라당, 캘수록 '국힘 게이트'"

"이재명 후보는 민간의 개발이익 독식 막고 5500억원 시민에게 환수한 것"
  • 등록 2021-09-19 오후 2:35:28

    수정 2021-09-19 오후 2:35: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국힘(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에게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힘 게이트’로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국힘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 지사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개발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의혹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로비를 불사하며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전환시키고 한 방을 노리던 사람들도, 최종 확정된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해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려던 사람들도 국민의힘과 연루되어 있었다. 대장동 일대는 LH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되기 전부터 개발계획 소문이 돌며 대부분의 대지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캠프는 당시 사업이 LH 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제기했다. 캠프에 따르면 2009년 10월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고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 민영개발 참여를 의도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캠프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변경을 지적했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환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천화동인의 투자자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라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오히려 국힘의 신영수 전 의원 동생과 관련된 민간개발업자들, 국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 국힘의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이고 직원이었고 고문이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캐면 캘수록 ‘국힘 게이트’의 근거가 줄줄이 딸려 올라오고 있다. 화천대유의 실질을 파 보니 이재명이 아닌 국힘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며 “즉시 대장동을 둘러싼 ‘국힘 게이트’를 수사해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해주시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