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탈루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추징

  • 등록 2017-10-16 오전 8:06:49

    수정 2017-10-16 오전 8:06: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법인으로부터 총 100억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지난 3개월간 탈루 의혹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대도시외 지역 내에 있는 허위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총 11개의 법인을 적발해 총 6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인들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해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방법을 썼다. 법인 중 한 곳은 1000억원대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같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특별기동반은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직접 현장방문해 본점으로 신고된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당초 신고한 감면 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세원 39억여원을 추징했다. 청담동에 소재한 00법인은 관내 220억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5억원 추징됐다. 같은 유형으로 미용재료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00도 부동산을 취득 후 감면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적발돼 7억원 추징됐다. 또 00미술관은 당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면 받았으나 일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억원 추징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관내 법인의 탈루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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