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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 시간 및 교실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8월~10월에 찍은 사진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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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민원 내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킨 전라북도교육청과 민원의 핵심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모두 빼놓고 조사하고 두 교사의 해명만 들은 장수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7시 33분 기준 7767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