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나도 자격 없었어? 청약 ‘너 자신을 먼저 알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청약방정식’풀기
  • 등록 2007-02-13 오전 8:53:08

    수정 2007-02-13 오전 8:53:08

[조선일보 제공] 감사원의 최근 감사에서 유주택자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되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분양 시장의 허술함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엄격해진다. 부적격자 당첨이 드러나면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책으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만큼 청약 기준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스스로의 청약 자격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의 허술한 청약 관리… 은행에 위탁시키기로

감사원이 2만6000가구의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급받아서는 안 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적격자는 332명이나 됐다. 심지어 3년 동안 19차례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웃돈을 붙여 전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한 장애인이 당첨자 관리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부적격 입주자를 퇴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단지와 지난해 분양된 단지 중 건설업체들이 직접 청약접수를 받은 324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모든 분양 승인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위탁시키도록 했다.

◆부적격 판정 받으면 1순위 자격 박탈

분양에서 일단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 당첨’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까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5년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원칙인데다, 청약 과정에서 은행이 청약자를 대신해 청약자격을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적격 당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통장을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은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며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의심스러울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조언이다.

◆임대 주택은 계약 체결 후에도 유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당첨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 전까지 기존의 임대 주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울지말고 ‘14일간의 소명 기회’ 활용하라

‘부적격 당첨’ 통보가 오더라도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적절한 소명 절차를 밟는 편이 지혜롭다. 우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식 계약기간 내에 계약은 일단 맺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끝내 부적격자로 판명되더라도 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재확인 기간 14일’ 안에 적절한 소명을 통해 적격자로 구제받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백한 부적격자라면 이런 소명도 의미는 없다.

가장 논란이 자주 되는 부적격통보의 사유는 무주택·유주택 여부이다. 즉,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집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란 점을 입증하면 청약 적격자로 구제받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그래픽 참조〉 따라서 억울한 부적격당첨 통보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전문가와 조속한 상담에 나서는 게 좋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등 본인에게 적용될 소명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20㎡(6평형) 이하 주택인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장부에는 주택으로 올라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공공기관 장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혹시 내가 부적격자? 체크 리스트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단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무원·군인·회사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 특별공급대상자.

●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 주택 전매행위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구입·취득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무주택이나 1순위 자격, 재당첨금지 등의 조항 관련 부적격자 리스트.
※미심쩍을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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