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해외서 ‘외화벌이’ 못 한다

22일까지 10만 北 파견 노동자 귀국해야
2017년 12월 채택 유엔안보리 시한 도래
北노동자 소환…중국·러시아 협조가 관건
관광 활성화·불법체류 등 편법 성행할듯
  • 등록 2019-12-22 오전 11:20:52

    수정 2019-12-22 오전 11:21:44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재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소환 시한(22일)을 하루 앞둔 21일 동남아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철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유엔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둔 20일 저녁 방콕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평양 옥류식당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23일부터 해외에서의 ‘외화벌이’를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외화 확보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2017년 12월 22일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9년 12월 22일까지 유엔 193개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는 연간 약 5억달러(한화로 5800여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북한의 주요 외화 확보의 수단이자,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연구 자금 조달의 핵심 창구로 여겨져왔다.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보면 최소 2만3000여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가 5만명 가량으로 가장 많이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체 10만명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송환된 셈이다.

송환 완료 기한으로 설정한 22일 이후에도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는 등 제재 이행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부 국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수 국가는 취업비자 발급 기록에 근거해 북한 노동자수를 집계한 만큼 관광이나 연수 등 단기 비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관광 비자 등의 형태로 노동자를 수용하면서 북한 외화벌이가 사실상 묵인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북한도 외화 획득을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영역에서는 북한에 허용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을 꼽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사업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삼지연군 읍지구 공사를 최근 끝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음성적인 외화벌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제사회 감시를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밀매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매정하게 모든 북한인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우회적인 외화벌이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업무나 야근을 기피하려는 자국 노동자를 대신할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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