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기혐의 사실무근...무고 및 명예훼손 맞고소"

  • 등록 2019-07-23 오후 7:13:12

    수정 2019-07-23 오후 7:13:12

이상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 피소 소식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은 “오늘(23일)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근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또한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 A씨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상대로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이상민에게 4억원을 지급했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이 회사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직원 임금 지급도 채무 변제도 힘든 상황을 맞았고 2016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고도 호소했다.

이하 이상민 측 공식입장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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