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부산까지 극적으로 버스대란 면했다(종합2보)

서울은 마라톤 협상 끝 새벽 2시20분에 조정안 합의
부산도 극적 타결…울산은 첫 버스 운행 못하고 협상중
대구·인천·광주·청주·전남·경남·충남 파업철회
  • 등록 2019-05-15 오전 7:18:32

    수정 2019-05-15 오전 7:19:17

박찬일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조정회의가 결렬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김보경 기자] 경기도와 서울, 부산시까지 극적으로 버스대란을 면했다. 서울과 부산은 첫 버스 운행에 임박해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냈고 경기도는 버스 노사가 교섭기일을 연장하면서 첫차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버스업계 노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기자동차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노사 간 임금 인상을 놓고 벌인 협상의 기준이 변경될 수 밖에 없어 사측에서 조정연기를 요청해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버스는 예고됐던 15일 첫차 운행 중단의 파업 방침을 철회했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28일 오후 2시까지 버스를 정상 운행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청주 지역 버스 노조 역시 협상은 계속하되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 2019년 임금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15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차질없이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2시30분쯤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3시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한 지 약 11시간 30분 만이며 파업 돌입 예정이던 오전 4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만 현재 만 61세인 정년은 2020년 만 62세, 2021년 만 63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만료되는 복지기금은 2024년 5월까지 5년 연장한다. 애초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들이 조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협상은 수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임금 2%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인천 8.1%, 광주 6.4%, 대구 4% 등 타 지역 인상률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며 맞섰다. 그러나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데 노사가 공감해 막판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도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을 설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버스 노사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요금 인상 없이 파업을 피하고 해결한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련 부산 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3.9%에 합의했다. 근무 일수는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일하기로 했다.

다만 울산 버스 노사는 15일 오전 첫차 운행 시간을 넘긴 현재에도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해 오전 5시 첫차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울산 지역 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인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운전기사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협상 타결 시점부터 2시간여 동안 버스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수송차량을 배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대구와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남 지역 노조는 15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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