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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운항 점유율 50% 이상)은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32개(22.4%)로 집계됐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켓·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1위 사업자이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1위 사업자 점유율과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관건은 외항사의 진입 등 경쟁 가능성 여부다. 직항노선의 경우 국적사의 점유율이 50% 넘더라도 외항사의 환승노선과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면 경쟁제한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일반적으로 환승노선과 직항노선과의 비행시간 차이가 2시간 이내라면 공정위는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승노선이 충분한지, 직항노선과 환승노선 간 비행시간과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지를 엄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주요 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률 허용 능력)’ 점유율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항공 규제를 하고 있는 부처는 공항마다 특정시간대별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 총 대수를 정하고 있다. 자칫 특정시간에 승객이 몰릴 경우 통관·검역 절차가 마비되고 공항 주변도 승객을 실어나르는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슬롯을 보유한 외항사는 언제든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을 보유한 외항사가 그동안 마진 문제로 직항 노선을 개설하지 않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사 출범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며 “외항사의 경쟁압력이 충분한지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