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퀵서비스로 마약을 운반시키다 배달기사의 예리한 촉에 들통난 20대들이 구속됐다.
| 압수한 마약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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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A씨는 경기도 가평에서 퀵서비스 기사 B씨를 불러 마약이 든 상자를 지인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제역에서 SRT에 탄 B씨는 배송을 재촉하는 A씨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함을 느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다.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 속에서 뜯긴 과자 봉지 10g 가량의 하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이 가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A씨와 구매자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