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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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A씨는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 했고,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9시 50분부터 10시 11분 사이에 광주에 있는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퉜다.
이에 일부 일행들이 그들을 말렸지만 A씨는 저지하던 일행들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