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환불보증료 꿀꺽…보증 해지에도 12억원 미지급

[2021 국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불보증료 관행적 지연 지급도 문제로 지적
“HUG, 감사원 요구 5년째 묵살하다 뒤늦게 개선했으나
개정 이후 규정 어기고 개인보증 규정은 개정도 안해
미지급 환불보증료 즉시 지급해야”
  • 등록 2021-10-14 오전 8:53:40

    수정 2021-10-14 오전 8:54:1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6년 이후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HUG 국정감사에서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됐으나 HUG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는 729건, 1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미지급된 12억여원 중 87.5%는 6개월 이상 된 장기 미지급 환불보증료로 조사됐다. 보증 해지일로부터 121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나아가 환불보증료의 관행적인 지연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HUG가 지연 지급한 환불보증료는 6만2331건, 5134억원으로 이중 30일 이상 지연된 건은 2만6555건에 달했다.

지연 지급하는 경우 환불대상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체 6만2331건 중 실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HUG가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올 3월에서야 관련 규정(3일 영업 이내 환불, 연 5% 일할계산)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6년 6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 조치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5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3월 환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 의원은 “개정 이후 해지된 보증료 미지급 43건을 확인해 본 결과 28건은 보증료 환불 기한 이내 미통보, 6건은 별지서식 통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욱이 전세보증금반환 등 보증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보증은 관련 규정을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관행’으로, 미지급 환불보증료를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
(자료=조오섭 의원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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