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었다"…'항공기 문 개방' 30대 영장심사 출석

  • 등록 2023-05-28 오후 3:00:05

    수정 2023-05-28 오후 3:00: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공항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체포된 30대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의 돌발행동에 대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
이씨는 28일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취재진 질의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씨 영장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운항하던 중 비상 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이송됐다.

착륙 직후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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