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찾았다…法, 상표 등록 무효 판결

  • 등록 2020-07-07 오후 10:16:58

    수정 2020-07-07 오후 10:16:58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그룹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H.O.T.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SM엔터테인먼트 김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2018년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는 것.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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