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커…1명당 150만원 가능
60세 미만이나 소득 없는 부모, 자녀가 공제 가능
형제자매 나눠 받진 못해…부양 사실 입증해야
  • 등록 2023-01-22 오후 9:31:00

    수정 2023-01-22 오후 9:31: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나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할 수도 있다. 단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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