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국세청·금융기관에 지분 6% 담보

조 회장 건강악화로 병원 재입원
  • 등록 2013-12-07 오후 12:21:34

    수정 2013-12-07 오후 8:37:4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검찰이 효성(004800)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보유한 효성 주식 6.21%가 국세청과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혔다.

효성은 조 회장이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효성 주식 108만4000주와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지난 4월 외환은행과 맺은 60만주 담보계약을 포함해 조 회장의 총 보유주식 362만4478주(10.32%) 가운데 218만4000주(6.21%)가 담보로 묶이게 됐다.

이번 주식담보대출은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그룹을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29일 365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30일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보름만인 지난달 14일 퇴원했다.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을 주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이미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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