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28일 노정교섭 분수령

국토부-화물연대 28일 면담 진행 예정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 가시화 예상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 지속 논의 계획"
  • 등록 2022-11-27 오후 12:56:01

    수정 2022-11-27 오후 8:47:1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28일 정부와의 교섭 면담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 안팎과 업계에서는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제도 적용 폭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의 차종·품목 확대’에는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교섭 결렬과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선택지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법적 처벌을 받거나 면허를 취소당하는 화물기사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 화주와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추가 품목확대는 수용 불가하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일몰 연장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지난 26일 군산항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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