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토로라 특허권 남용 조사..구글 영향 `관심`

모토로라 EU 경쟁법 위반여부 공식조사
  • 등록 2012-04-04 오전 9:30:06

    수정 2012-04-04 오전 9:30:06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소한 모토로라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애플과 MS는 모토로라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권 소송을 남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필수표준특허(SEP). 이는 산업표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말하는데, EU는 SEP를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FRAND)` 조건으로 특허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쟁사들이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특허를 악용하거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MS와 애플은 모토로라가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 같은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경우, 모토로라가 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에 자사 특허기술이 사용됐다며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고, 애플 역시 모토로라가 2세대(2G)와 3세대(3G) 모바일 네트워크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토로라가 모바일 3G 표준이나 비디오 압축 기술 같은 표준특허를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 이후 이뤄진 것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번 인수로 모토로라가 보유한 1만7000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승인하면서 구글이 앞으로 특허를 경쟁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집행위는 만약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업체에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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