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건축사는 만 45세 이하이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를 뜻한다. 신진 건축사들은 우수한 역량을 지녔지만 실적이 많지 않고 규모가 작아 소외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2년부터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하도록 해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올해 역시 신진 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참여확대를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외 11건의 사업을 선정해 설계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의 건축발전 기반인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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