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세번째 벌금형..7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17-01-09 오후 2:56:55

    수정 2017-01-09 오후 2:56:55

호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그룹 클래지콰이의 멤버 호란(38)이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께 술에 취해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호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란의 소속사 지하달은 호란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뒤 호란은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는 글을 남겼다.

호란은 이 사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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