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취득세도 현재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1181만여명이며 2채 이상 소유자는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는 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왔다”며 “이번 개정령안은 특례로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