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가오는 차에 발 '슥'…자해공갈 처벌 가능할까

골목길 서행중인 차 지켜보며 발 내민 남성
한 변호사 "실제 사고 이후 보험사 접수 들어가야"
  • 등록 2021-09-29 오전 8:35:02

    수정 2021-09-29 오전 8:35:0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발을 뻗는 한 남성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전날 ‘차가 오자 발을 뻗는 남자 자해공갈 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는 해당 사건이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그는 “서행 중 어떤 사람이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보고 더 느리게 서행하며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라며 “잘 피해서 지나갔기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라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하며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가 들어간 순간 처벌이 된다”라며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대놓고 보험사기를 시도하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저 사람 보험 이력 조회하면 사고 이력 분명히 있을 듯” “무서워서 맘 놓고 운전 하겠나”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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