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소수 지분 조합장 규제 등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도정법·특사경법·공동주택관리법 패키지…재건축 비리 엄단 의지
국토부·지자체에 사법권 부여, 과태료 상한액 두 배로
  • 등록 2022-11-30 오전 8:52:02

    수정 2022-11-30 오전 8:52: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패키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5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 해석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을 두고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의 은마아파트 한 채의 1만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총 4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 총 4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했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자보수보증금(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000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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