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실소유주가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18일 중부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엘에셋(대표 전재용)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44외 2필지 31만9천969㎡을 (주)생보부동산 신탁을 통해 이창씩씨 외 1인에게 50억 원에 매입했다.
오산시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땅 거래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 8486만원을 비엘에셋에 부과했다.
이에 전 씨는 문제의 땅을 등기하지도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소유자도 아니라며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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