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오산땅 취득세 2.8억 못낸다 이의신청 `기각`

  • 등록 2014-03-20 오전 9:08:24

    수정 2014-03-20 오전 9:08:24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부친의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전 씨는 실소유주가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

18일 중부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엘에셋(대표 전재용)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44외 2필지 31만9천969㎡을 (주)생보부동산 신탁을 통해 이창씩씨 외 1인에게 50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전씨가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의 전 전(前)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9월까지 6년6개월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오산시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땅 거래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 8486만원을 비엘에셋에 부과했다.

이에 전 씨는 문제의 땅을 등기하지도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소유자도 아니라며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전재용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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