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불 택배로 거래하자" 1억 시계 들고 달아난 일당

  • 등록 2022-05-17 오전 8:19:12

    수정 2022-05-17 오전 8:19: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억2000만원대 시계를 사겠다며 접근한 사람이 돈은 안주고 시계만 챙겨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1억2000만원짜리 시계를 착불 택배로 발송하기 위해 물건을 편의점에 맡겼다가 도난 피해를 당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시계를 B씨가 1억100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편의점 택배는 폐쇄회로(CC)TV가 있기 때문에 도난 염려가 없다며 착불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시계를 착불 택배로 발송하고자 편의점에 맡겼다. B씨는 직원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의뢰장을 보여주고 택배 발송 취소 요청을 한 뒤 시계가 든 택배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와 공범 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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