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관련저축 대부분 해당
  • 등록 2005-11-25 오전 9:31:25

    수정 2005-11-25 오전 9:31: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대상인 부동산 관련 저축, 대출 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주택마련 저축, 주택취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미분양 주택 이자 상환액 등이 꼽힌다.

◇주택마련 저축

입주자 예금 가운데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까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금액이 한정돼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면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해 말까지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저축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의 추징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은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취득차입금 등 두 가지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그해 상환액의 40%로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2000년 11월 폐지된 바 있으나 경과 규정에 의해 1996년 1월 1일~2000년 10월 31일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 시중 주택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주택자금대출 등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소유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빌린 돈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거치 기간을 포함해 15년 이상일 경우엔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10년~15년 미만으로 차입했다면 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직접 건축한 경우엔 주택사용승인서, 건설회사가 건설했다면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납부 증명서류도 있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지난 95년 11월1일~97년 12월31일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에 2주택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금액은 훨씬 크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 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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