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30% 감면 연말까지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민생안정종합대책] 생계비 부담 경감
승용차 개소세 5%→3.5%,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취약계층 가구당 100만원 지급, 에너지바우처 대상↑
  • 등록 2022-05-30 오전 9:00:00

    수정 2022-05-30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달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경유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저금리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에 가구당 100만원의 생활지원금, 17만원대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생계비 지출은 지속 증가하는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세에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도 커질 조짐이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우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올해 3월 기준 5.5%까지 오르면서 늘어나는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3.9~5.8%의 금리를 2.9%로 전환토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9만5000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0bp(1bp=0.01%)를 지원할 방침이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당 1200만원의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는 낮추는 방안은 연말까지 확대한다. 개소세를 감면하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 최대 2.3%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 3분기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약계층 지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저소측층 227만가구에게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지급 대상에 기후민감 계층 등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를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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