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짜리 多용도 청약통장 "뜬다"

가점제(중소형), 추첨제(중대형) 모두 사용 가능
  • 등록 2006-07-27 오전 9:13:18

    수정 2006-07-27 오전 9:13:1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환경이 바뀌면서 600만원짜리(서울기준) 청약예금 통장의 쓰임새가 대폭 커졌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은 본래 용도인 전용 25.7평 초과-전용 30.8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600만원짜리 통장은 광역시에서는 400만원, 일반 시군에서는 300만원만 예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가점제 적용으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는 신혼부부나 젊은층은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 달에 통장을 갈아탈 경우 1년 뒤부터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저축 부금 예금통장 1순위 자격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부금이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증액하는 게 유리하다"며 "올해 안에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꾸면 내년까지는 중소형 아파트에 그대로 청약할 수 있고 2008년부터는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에 같이 청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6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는 107만명이고 1순위자는 88만명(서울 24만명, 수도권 47만명)이다.

600만원짜리 통장 쓰임새 
예치금액 : 서울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
청약가능 주택 : 전용 30.8평 이하(분양면적 42평형 이하)
                      중소형(가점제), 중대형(추첨제) 청약가능
가입자수 : 107만명(1순위 8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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