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은 본래 용도인 전용 25.7평 초과-전용 30.8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600만원짜리 통장은 광역시에서는 400만원, 일반 시군에서는 300만원만 예치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부금이나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증액하는 게 유리하다"며 "올해 안에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꾸면 내년까지는 중소형 아파트에 그대로 청약할 수 있고 2008년부터는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에 같이 청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600만원짜리 통장 쓰임새
예치금액 : 서울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
청약가능 주택 : 전용 30.8평 이하(분양면적 42평형 이하)
중소형(가점제), 중대형(추첨제) 청약가능
가입자수 : 107만명(1순위 88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