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참고인 진술 등
  • 등록 2022-01-15 오후 4:31:24

    수정 2022-01-15 오후 4:31:2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면서 전날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제출 대상인 문서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강 여사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결정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인권위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유례가 없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고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수사기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던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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