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식용유·커피에 0% 할당관세,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민생안정종합대책] 생활·밥상물가 안정 추진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높이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 등록 2022-05-30 오전 9:00:00

    수정 2022-05-30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에 제로(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뿌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해 업계 식재료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이 맞물리면서 세계 에너지·식량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 원가 절감 방안으로 먹거리와 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식품원료는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에 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 현재 0%를 적용 중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사료용근채류는 할당 물량을 30만t 추가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등 7개 산업 원자재도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린다.

커피·코코아원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돼지고기를 예로 들 경우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커피 원두 부가세를 면제하면 원가 9.1%가 줄어들게 된다.

또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기준환율로 바꿔 수입 비용 경감에 보탤 예정이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선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600억원 늘린다.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밀가루의 경우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 사료구매 비용을 시중금리(2.9%)대비 1.0%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30% 지원한다,

가공·외식업계의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50억원, 6억원으로 늘리고 적용금리를 2.0~2.5%에서 1.5~2.0%로 낮춘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현행 40~65%에서 내년말까지 50~75%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억5000만원의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1073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대비 초과분의 50%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해 어업인 유류비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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