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韓의대 증원, 혼란 야기”…복지부 “사실과 달라”

세계의사회 “의료계 대한 강압 조치 중단 촉구”
복지부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
  • 등록 2024-03-02 오후 4:37:49

    수정 2024-03-02 오후 4:37:4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계 114개국 의사 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한 의사 단체들과의 충돌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사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일방적 결정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며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하는 정부 시대는 잠재적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세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전문가 집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했다”며 “집단 행동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가 취하는 집단 행동 중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압수수색하고 전공의에 대한 병원 복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의대 증원)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인권·윤리적 의료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루자인 회장은 “의사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돌보는 환자 모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의사회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주장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며 2035년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한 의협과 진행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충분히 소통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어 “의사의 집단 행동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여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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