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 도입

20일부터 1년간 전체의 40% 대상
1년 후 전면시행…소·돼지서 확대
  • 등록 2018-11-18 오전 11:37:33

    수정 2018-11-18 오전 11:37:33

트럭에 실린 닭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고기에 이어 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도 추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말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로 하고 20일부터 1년 동안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부터 생산, 유통, 판매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회수해서 시중에 유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2009년 국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2010년), 국산 돼지고기(2014년), 수입 돼지고기(2018년)에 차례로 적용돼 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가금이력제도 전면 시행한다. 원래 2020년 시행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살충제 성분 계란 파동 대책 차원에서 1년 앞당겼다.

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금이력제 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닭, 오리, 계란은 소, 돼지와 비교해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소비 주기도 훨씬 빨라 해당 농가의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다.

시범사업은 가금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 사업자(계열화 사업체·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추진한다.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개소이다. 관련 농가는 약 2400개 농가다. 유통업체 수 기준으론 전체의 약 20%, 유통물량 기준으론 약 40%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사업자는 이 기간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과 입식 현황을 매월 신고하고 농장 간 이동이나 도축출하 같은 가금 이동도 신고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도 생산이력 연계 가금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도축-포장-판매 과정에서의 각 유통 주체는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가금이력제가 도입되는 건 세계 최초다. 유럽연합(EU), 일본은 소·돼지 이력제가 의무이지만 가금이력제는 지역이나 협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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