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공건설 거래행태 개선' 건의

관급시장 불합리한 계약체결 등 일방적 행위 발생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제 도입·제값 주고받기 풍토 확립해야
'한국판 그랜드 바겐' 도입 등도 건의
  • 등록 2015-05-25 오전 11:00:25

    수정 2015-05-25 오전 11:00:2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공공기관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를 담은 ‘공공건설 공사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은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인구고령화, 부동산시장 성숙에 따라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당출혈경쟁 자제, 담합행위 근절을 비롯한 업계의 혁신노력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와 거래행태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 특성상 예산절감을 우선하다보니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감수가 예상되며 대형계약이 유찰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불합리한 계약체결’(37.0%)을 겪은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29.3%)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과도한 책임부과’(34.7%)가 가장 많았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 책정’(26.4%), ‘클레임 제기권리 제한’(19.4%), ‘적정수준을 넘은 품질보증의무’(1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시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건설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제란 관급공사 발주기관별로 법·제도 준수 현황을 공개하고 기관평가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이다. 실례로 미래부는 공공SW사업시 선진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108개 공공기관의 SW사업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기관 업무평가의 측정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 거래행태 개선방안 외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해외건설 수주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는 대외신인도 저하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국의 그랜드바겐을 참고해 위반행위를 일괄 조사하고 조속히 종결하는 ‘한국판 그랜드바겐’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영국의 경우 2009년 건설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입찰담합(199개 공사)을 건별이 아닌 한꺼번에 조사해 사업자에 대해 종합제재금(약 2300억원) 부과 후 종결처리한 바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는 내수경제 회복에 중요한데 공사 부진과 일방적 거래행태로 인해 업계 애로가 크다”면서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는 계류 중인 건설규제 개선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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