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소폭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6건이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