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g 대형견 달려왔다…입마개 안 채운 견주, 벌금에도 불복

1월 창원 시내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입마개 안 한 대형견 2마리, 갑자기 습격
피해자 전치 2주 상해…반려견도 다쳐
  • 등록 2022-12-03 오후 8:17:51

    수정 2022-12-03 오후 8:17: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그러던 중 A씨의 개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었다.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들은 외출 시 개들에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시 형사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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