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에서 마약했다” 아버지의 신고… 긴급체포된 자식

  • 등록 2023-01-30 오전 8:52:37

    수정 2023-01-30 오전 8:52: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0대 남성이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1분께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자 그의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이 집에서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5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