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10년 동안 美수출 못한다…LG에너지와 합의하나(종합)

미ITC, LG에너지에 일부 승소 최종결정
포드·폭스바겐 예외 허용됐지만 조지아공장 '발등에 불'
배상금 이견으로 결렬된 협상, 재개될 가능성도
  • 등록 2021-02-11 오전 10:18:18

    수정 2021-02-11 오전 10:18: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로 배터리와 배터리 관련 부품·소재 일체를 10년 동안 들여올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다. 단 SK이노베이션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기간을 한정해 예외적으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ITC,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인정…수입 금지 10년

ITC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관세법 337조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로써 2019년 4월29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 만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내려진 데 이어 최종 결정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건으로 꼽혔던 수입 금지 조치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 일체가 포함됐고 금지 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됐다.

다만 ITC는 당초 공급이 예정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해 4년 동안, 폭스바겐의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해 2년 동안 각각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관련 ITC는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에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미국 내 포드와 폭스바겐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을 탑재해 미국에서 판매된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SK이노 美조지아 공장은 어떻게…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3조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 등 진출을 준비하던 지역이었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은 9.8GWh 규모의 1공장을 완공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며, 2023년 초 11.7GWh 규모의 2공장에서 양산할 시작할 계획이었다. 총 21.5GWh 규모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35GWh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추가 증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마지막 카드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ITC의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의 심의 기간을 두고 행정부를 거쳐 확정된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 결정 직후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 역할을 하리란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안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항소 기간 수입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고, 이 가운데 5건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결국 합의뿐?…양사 협상 재개하나

결국 이번 ITC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심의 기간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Bond)을 내면 ITC 명령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면 수입금지 조치 등엔 아무 영향이 없다.

앞서 양사는 협상에 나섰지만 손해배상금 규모를 두고 의견 차가 커 결렬됐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근거해 향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합의금 수조원대를 요구하는 데 비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수백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ITC와 함께 제기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선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방지방법원은 통상 ITC 최종 결정을 준용한다.

이번 최종 결정 직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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