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부’ 찾기…택배기사 포함 ‘남성 100명’ DNA 검사

  • 등록 2021-03-18 오전 8:07:51

    수정 2021-03-18 오전 9:16:3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경찰이 친모 석 모(48) 씨와 연락했던 동네 택배기사 유전자(DNA)까지 채취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 모 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3년 전 통화와 문자 등 연락을 취한 100여 명의 남성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씨가 살던 빌라 인근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택배기사는 조선일보에 “(석씨와) 택배 연락 정도만 했을 뿐이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경찰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협조는 했지만 범죄자로 지목받는 듯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친부를 빨리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주변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석씨의 현재 남편과 내연남 2명,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석씨의 딸 김 모(22) 씨의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친부가 아니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DNA 검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석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튿날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중에도 “진짜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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