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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기사는 조선일보에 “(석씨와) 택배 연락 정도만 했을 뿐이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경찰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협조는 했지만 범죄자로 지목받는 듯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친부를 빨리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석씨의 현재 남편과 내연남 2명,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석씨의 딸 김 모(22) 씨의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친부가 아니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DNA 검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석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튿날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중에도 “진짜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DNA 검사를 완강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