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출 사기 '이면계약' 주의보···신한카드, 피해예방법 소개

오토리스·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시 사기 주의 필요
  • 등록 2024-01-18 오전 8:45:35

    수정 2024-01-18 오전 8:45:3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사진=신한카드)
이처럼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한카드는 18일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고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와 같이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둘째,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이다. 세번째 사례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특히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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