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 등록 2024-03-03 오후 12:00:00

    수정 2024-03-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학신입생 및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거래목적 및 상황·시기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다. 2030 세대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금융상품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신용카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그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영상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영상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성이 높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상품이용 시점에 맞춰 함께 제공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를 처음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를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2030 청년세대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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