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영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소유자 정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추세에 비춰 우리도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비금융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은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으며 `실소유자`와 `정치적 주요인물` 정의에 관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