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고객 수하물 파손 '나몰라라' 못한다

  • 등록 2015-03-15 오후 12:00:00

    수정 2015-03-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항공사에 위탁한 캐리어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항공은 약관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파손이 발생해도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적시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법과 국제항공운송 법률관계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관리하는 동안 발행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도록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하물 자체의 결함 및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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