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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를 소유한 그룹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1개사만 둘 수 있다. 소액 또는 단순보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보와 손보를 이미 보유한 그룹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전문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화 보험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번 보험규제 개선안의 골자다. 단 소액단기 전문이거나 단종보험사만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보험 모집채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 규제 체계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풀어 장기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부문은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를 우선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총자산의 6% 이내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 금리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을 차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동성 비율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유동성자산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민원 처리기간이 길다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불만이나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 문의 등은 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