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특화 보험사 설립허용하고, 연금수령액 높이고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안 공개
'생·손보 각 1개사 허용' 규제 완화
상품개발 등 규제도 합리화 계획
많은 연금액 주는 연금보험 나올듯
  • 등록 2022-11-20 오후 12:00:00

    수정 2022-11-20 오후 9:12:5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보험회사가 펫보험과 같은 특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키로 했다. 더 많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연금보험 체계도 합리화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다.

우선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를 소유한 그룹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1개사만 둘 수 있다. 소액 또는 단순보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보와 손보를 이미 보유한 그룹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전문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화 보험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번 보험규제 개선안의 골자다. 단 소액단기 전문이거나 단종보험사만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보험 모집채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개발 규제와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품개발 부문에선 보험상품과 연계한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관리형 상품이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사고 발생 경감효과가 검증된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상품 규제 체계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풀어 장기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부문은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를 우선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총자산의 6% 이내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 금리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을 차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동성 비율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유동성자산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감독행정 개선책도 내놨다.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한다. 지금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설계사에게도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한데, 주의와 경고와 같이 경징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민원 처리기간이 길다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불만이나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 문의 등은 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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