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약식기소→사과로 일단락…활동 예정대로 [종합]

  • 등록 2021-06-03 오후 4:17:20

    수정 2021-06-03 오후 4:17:2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겠다”며 직접 사과 입장을 전했다. 또 벌금형 처분과는 별개로 예정된 작품 활동은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를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이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경위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수사 경위 및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하정우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한 법원 측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명목은 하정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다. 하정우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정우 측은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이라 치료 당시 통증을 참지 못 했고, 병원장의 판단으로 수면마취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이 약식기소 벌금형과 함께 사과로 일단락된 만큼 그의 작품 활동은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정우는 카카오엔터 영화 ‘야행’ 촬영을 마쳤고, ‘피랍’, ‘보스턴 1947’ 등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 출연을 확정해 연기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의 넷플릭스 도전작으로, 하정우와는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이후 다섯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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