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크코리아, '커피에반하다'와 계약…'바로다' 첫 상용화

  • 등록 2022-05-03 오전 8:35:08

    수정 2022-05-03 오전 8:51:2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인크코리아(373200)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는 전국 약 10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커피에 반하다 매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주문·결제 △매장별 매출 관리·판매 △상품 순위·정산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로다 서비스 사용을 시작으로 커피에반하다의 매장 운영 효율화돼 비대면 주문·결제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무인 매장을 다수 운영중인 커피에반하다는 기존 매장의 결제 시스템에서 모든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중심 결제서비스 바로다를 선택했다. 매장에서 별도의 앱이나 키오스크를 거쳐 결제하지 않고 QR, 근거리통신장(NFC)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로 구매,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길상필 하인크코리아 대표는 “시스템 연동 개발 작업을 거쳐 2분기 내 커피에반하다 전국 매장에 사용 확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앞으로 음식료(F&B)업계 뿐만 아니라 간편 주문·결제가 필요한 모든 곳에 바로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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