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Y' 美IRA 세제 혜택 받는다…테슬라, 가격 다시 인상

美재무부, 규정바꿔 소형SUV도 보조금 지급
가격 20% 내린 테슬라, 규정 변경에 다시 올려
SUV 전기차 경쟁 치열…현대차도 올해 GV70 생산
  • 등록 2023-02-05 오후 1:25:34

    수정 2023-02-05 오후 7:32:2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미국에서 양산될 예정인 현대차 제네시스 GV70를 비롯해 캐딜락 리릭, 포드 머스탱 마하-E 등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미국 시장에서 소형 SUV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테슬라의 공장인 ‘기가팩토리’에서 조립되고 있는 소형SUV인 모델Y (사진=AFP)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테슬라 모델Y 등 소형 SUV전기차는 세단으로 분류돼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세액공제가 가능한 SUV로 분류하기로 했다.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94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단은 5만5000달러(690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1억원) 이하여야 한다.

테슬라는 올초 모델Y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격(퍼포먼스 기준)을 6만5990달러에서 5만3990달러로 20%가량 내렸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포드도 머스탱 마하-E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Y가 SUV기준을 적용받게 되자 전날 모델Y 롱 레인지 가격을 2%, 모델Y 퍼포먼스 가격을 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롱 레인지 판매가는 종전보다 1500달러 오른 5만4990달러로, 퍼포먼스 가격은 1000달러를 더한 5만7990달러로 책정됐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만큼 가격을 소폭 올리면서 이익률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포드도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머스탱 마하-E 의 가격을 5만3000달러 수준까지 인하했는데, 아직까지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다.

이번 재무부 규정 변경에 따라 소형SUV 전기차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GM의 캐딜락 리릭,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이 테슬라 모델Y를 추격하고 있고, 현대차도 IRA법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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