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싸질까?.. 기준판매비율 도입, 출고가 낮춘다

1월 1일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차감
40% 적용시 국산 증류주 출고가 19.3% 낮아져
"국산·해외 주류 세부담 역차별 해소 기대"
  • 등록 2023-12-01 오전 8:30:00

    수정 2023-12-01 오전 9:33:2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출고가를 낮춘다.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주류 물가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 유통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최대 40%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국세청은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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