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임금 근로자, 인상률 최소로…과도한 성과급 자제해야”

회원사에 올해 임금 권고안 송부
“대기업 중심 임금 인상, 격차 확대”
“임금 체계,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 등록 2024-03-24 오후 12:48:17

    수정 2024-03-24 오후 12:48:1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과급을 과도히 지급하지 않을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안에서 경총은 “고임금 근로자의 2024년 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한다는 이유다.

또한 노동조합이 실적 둔화에도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수준을 갖춘 대기업에는 임금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줄 것도 당부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인사관리 시스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로자가 비업무 활동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평가와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의 가치와 개인 성과, 기업 실적을 반영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구축해 기업 생산성과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또한 저성과자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과 관리 방안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포함할 것을 조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올해 기업들에게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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