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아파트 1개층 차이는 가격차가 날 만큼 조망권이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놨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씨는 형으로부터 15층 중 7층에 위치한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받았다.
이때 A씨는 국세청 기준시가인 5억5200만원을 과세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증여세 3900만원을 냈다.
그러나 해당지역 세무서는 두달 전 같은 동, 같은 라인의 8층에 있는 아파트가 7억4000만원에 매매됐으므로 이것이 시가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그 절반(지분율 50%)인 3억7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A씨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60여만원을 포함, 모두 2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더 매겼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8층 아파트와 문제의 아파트는 조망권과 실내장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세무서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심판원은 "따라서 사례 아파트 거래가액을 증여시가로 본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A씨가 애초에 재산가액으로 신고한)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즉, 한 층 높은 8층 아파트의 두달 전 매매가였던 7억4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 세무서 결정이 옳다는 것.
다만 심판원은 "증여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세를 빼고 기준가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증여세만 더 내도록 결정했다.